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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청라 하우스토리 전매 안내문

하우스토리 조회수 : 9045
인천청라 하우스토리 전매 안내문_x000D_ _x000D_ 계약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. 아뢰올 말씀은 인천청라 하우스토리 전매 관련입니다._x000D_ 2010년 6월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게 되어 세부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_x000D_ _x000D_ - 아 래 - _x000D_ _x000D_ ■ 분양권 전매절차_x000D_ 매도자, 매수자 매매(증여)계약 체결 => 중도금대출 승계(외환은행) 또는 상환_x000D_ => 부동산실거래신고(인천 경제자유구역청 지적과 032-453-7193) _x000D_ => 남광토건 방문 권리의무 승계내역 작성 날인_x000D_ _x000D_ ※잔금이 완납된 세대는 분양권 전매가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_x000D_ ※권리의무승계일까지 미납대금 및 연체료가 납부되어야 전매가 가능합니다._x000D_ ※분양권 전매시 옵션계약이 있는 경우 옵션계약은 반드시 자동승계가 이행되어야 하며, 기존 계약자가 선택한 옵션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이 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_x000D_ ※관할관청 확인 결과 계약서상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전매가 가능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_x000D_ _x000D_ ■ 분양권 전매 구비서류_x000D_ 분양계약서(발코니확장계약서) 원본, 중도금대출승계 또는 상환확인서(외환은행), _x000D_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,인감도장,신분증,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(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),_x000D_ 미납대금 및 연체료 납부 영수증, 매수인의 소득증빙서류(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재산세납부영수증 등)_x000D_ ※매도인은 대리불가, 매수인은 대리가능(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첨부시)_x000D_ ※분양권 전매는 매주 수요일(10:00~16:00) 남광토건 본사(7호선 강남구청역 4번출구, 금하빌딩 9층)에서 가능하며, 점심시간(12:00~13:00)은 피해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_x000D_ ※중도금대출승계시 최초 중도금대출을 신청한 외환은행 각 지점에 문의바라며, 중도금대출 신청은행을 모르실 경우 외환은행 건대역지점(담당 정우석 계장)으로 확인바랍니다._x000D_ _x000D_ ■ 문의전화_x000D_ 남광토건 주택마케팅팀 02-3011-0123 (전매절차, 납부대금 확인)_x000D_ 외환은행 건대역 지점 02-3425-1101+203 (대출승계 관련문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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